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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시행 2019. 7. 2.] [대통령령 제29950호, 2019. 7. 2., 타법개정]
여성가족부(청소년정책과), 02-2100-6232

여성가족부(청소년자립지원과), 02-2100-6272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청소년복지 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장의2 청소년의 우대 <신설 2015. 7. 24.>

제1조의2(청소년의 우대) ① 「청소년복지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이용료를 면제받거나 할인받을 수 있는 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 3. 19.>

1.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대중교통수단

2.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이용시설

② 법 제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이용료를 면제받거나 할인받을 수 있는 청소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소년으로 한다.

1. 9세 이상 18세 이하인 청소년

2.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초과 24세 이하인 청소년

[본조신설 2015. 7. 24.]

제2장 청소년의 건강보장

제2조(청소년의 건강 증진 및 체력 향상을 위한 시책)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의 건강 증진과 체력 향상을 위한 시책으로서 청소년이 참가하는 체육대회를 장려하고, 청소년 스포츠 동호인 활동을 적극 지원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체육대회 개최 및 동호인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 3. 19.>

제3조(청소년 건강ㆍ체력 기준의 설정ㆍ보급) 여성가족부장관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청소년의 건강ㆍ체력 기준을 설정하고 보급하여야 하며, 청소년의 성장 환경을 고려하여 5년 이내의 기간마다 청소년의 건강ㆍ체력 기준을 새로 설정하여야 한다.

제3조의2(보건위생물품 지원의 대상과 방법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그 사람의 가구원으로서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연령에 해당하는 여성청소년(이하 "지원대상 여성청소년"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보건위생에 필수적인 물품(이하 "보건위생물품"이라 한다)을 지원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의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에 따른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또는 교육급여의 수급자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4. 그 밖에 여성가족부장관이 보건위생물품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원대상 여성청소년에게 보건위생물품을 직접 교부하거나 보건위생물품의 이용권[보건위생물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금액이나 수량이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된 증표를 말한다]을 교부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원 대상 결정 등 보건위생물품 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보건위생물품 또는 보건위생물품의 이용권을 교부받으려는 지원대상 여성청소년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9. 3. 19.>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에 필요한 신청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8. 6. 5.]

제3장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등

제4조(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성 등)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이하 "통합지원체계"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이하 "필수연계기관"이라 한다)를 반드시 포함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 28., 2014. 6. 11., 2015. 7. 24., 2015. 11. 18., 2018. 10. 30., 2019. 3. 19.>

1. 법 제29조에 따른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

2.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청소년 지원시설

3.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

4. 「지방자치법」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5.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6.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7. 「경찰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지방경찰청 및 경찰서

8.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

9. 「지역보건법」 제10조에 따른 보건소(보건의료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10.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9조의2에 따른 청소년 비행예방센터

11.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9조 및 제23조에 따른 지방고용노동청 및 지청

1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13.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보호관찰소(보호관찰지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② 통합지원체계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법 제11조에 따른 지역주민단체의 위기청소년 발견ㆍ보호 및 지원을 위한 활동 지원

2.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상담전화(이하 "상담전화"라 한다) 등의 설치ㆍ운영

3. 청소년에 대한 상담, 긴급구조, 보호, 의료지원, 학업지원 및 자활지원 등의 서비스 제공

③ 필수연계기관은 담당 업무와 관련되어 위기청소년에 대한 지원 의뢰가 있는 경우에 최우선적으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④ 필수연계기관의 협력의무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12. 4., 2014. 6. 11., 2015. 7. 24., 2018. 10. 30.>

1. 지방자치단체: 통합지원체계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수연계기관의 활동을 상호 연계하거나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의 추진

2. 시ㆍ도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관할지역 안의 학교폭력, 학업중단 등 위기상황에 처한 학생에 대한 상담 지원 의뢰 및 학교 내 상담 활성화를 위한 협조

3. 각급 학교: 해당 학교의 학생이 학교폭력 등 위기상황, 학교부적응 등의 사유로 결석하거나 자퇴를 희망하는 경우 또는 그 밖에 전문적인 상담서비스의 제공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상담지원 의뢰

4.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위기청소년에 대한 비행예방교육 및 상담활동 협조

5. 경찰관서: 가출 등으로 위기상황에 처한 청소년을 발견한 경우 보호 의뢰 및 긴급구조를 필요로 하는 위기청소년에 대한 구조 협조

6. 지방고용노동관서: 위기청소년에 대하여 직업훈련 또는 취업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대한 협조

7. 공공보건의료기관 및 보건소: 위기청소년에 대하여 진료 또는 치료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대한 협조

8. 청소년복지시설 및 청소년지원시설: 청소년에 대한 일시ㆍ단기 또는 중장기적 보호 협조

9.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위기청소년에 대하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에 따른 업무에 관한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대한 협조

10. 보호관찰소: 보호관찰 대상 청소년에 대하여 전문적인 상담ㆍ복지서비스의 제공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상담ㆍ복지지원 등의 의뢰

제5조(운영위원회 심의사항 등)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심의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 3. 19.>

1.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위기청소년의 가족 및 보호자에 대한 여비 등 실비 지급에 관한 사항

2. 법 제15조에 따른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 선정에 관한 사항

3. 법 제19조에 따른 예방적ㆍ회복적 보호지원(이하 "보호지원"이라 한다) 대상 청소년 선정에 관한 사항

4. 통합지원체계 운영 실태점검 및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

5. 필수연계기관 간 위기청소년 지원 연계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

6. 위기청소년의 발견 및 보호와 관련된 정책, 조례ㆍ규칙의 제정ㆍ개정의 제안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위기청소년의 발견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서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구는 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상담전화 설치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상담전화를 설치하여 청소년 관련 신고접수, 상담 및 관련 기관과의 연계 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② 상담전화는 전국적으로 같은 번호로 하루 24시간 운영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터넷, 무선통신 등 다양한 방식의 정보통신망을 통한 청소년 상담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상담전화의 설치ㆍ운영 및 정보통신망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한다.

제4장 위기청소년 지원

제7조(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내용 등) ① 법 제14조에 따른 위기청소년에 대한 특별지원(이하 "특별지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지원은 제8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한다. <개정 2013. 12. 4., 2015. 1. 6., 2015. 9. 15., 2015. 12. 30.>

1. 청소년이 일상적인 의ㆍ식ㆍ주 등 기초생활을 유지하는 데에 필요한 기초생계비와 숙식 제공 등의 지원

2. 청소년이 신체적ㆍ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건강검진 및 치료 등을 위한 비용의 지원

3.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입학금 및 수업료,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7조제1항제1호ㆍ제9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또는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의 준비 등 학업을 지속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 비용의 지원

4. 취업을 위한 지식ㆍ기술ㆍ기능 등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훈련비의 지원

5. 폭력이나 학대 등 위기상황에 있는 청소년에게 필요한 법률상담 및 소송비용의 지원

6. 그 밖에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여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비용의 지원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긴급복지지원법」, 「의료급여법」, 「사회복지사업법」,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령에 따라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지 않는 경우만 해당하며, 지원 내용에 따른 구체적인 금액은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은 그 지원기간을 1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지원은 두 번까지 연장할 수 있다.

제8조(특별지원 대상 청소년 선정기준) ①법 제14조에 따른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이하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이라 한다)은 해당 청소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이 일정 기준금액 이하인 제1조의2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청소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기청소년 중에서 선정한다. <개정 2015. 7. 24., 2015. 12. 30., 2019. 3. 19.>

1. 보호지원 대상자 중 비행ㆍ일탈 예방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3.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② 제1항에 따른 해당 청소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 산정방법과 기준금액에 대해서는 가구원의 소득활동 유형, 가구원 수 및 예산사정 등을 고려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5. 12. 30.>

위임행정규칙
제9조(특별지원 대상 청소년 선정 등)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선정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선정 여부와 제7조에 따른 지원 내용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8조에 따른 대상자 선정기준에 적합한지를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14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9. 3. 19.>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9. 3. 19.>

1. 보호자의 유무 및 보호정도 등 보호자에 관한 사항

2. 청소년의 생계, 학업 및 건강상태 등 생활실태에 관한 사항

3. 청소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 및 재산에 관한 사항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등 다른 법령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원의 내용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조사를 실시하는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 소속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개정 2019. 3. 19.>

④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 선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10조(특별지원 내용 등 통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위기청소년에 대하여 특별지원 여부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결정의 요지(특별지원을 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지원 내용ㆍ금액 및 기간을 포함한다)를 청소년 본인, 보호자 및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 3. 19.>

제5장 청소년 보호지원 <개정 2019. 3. 19.>

제11조(보호지원 내용 등)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9조에 따라 보호지원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보호지원 대상 청소년과 상담하고,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보호지원후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의견을 들어 보호지원의 내용ㆍ방법 및 기간을 정해야 한다. 이 경우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보호지원 대상 청소년에 대해서는 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9. 3. 19.>

② 법 제19조제2항에서 "상담ㆍ교육ㆍ자원봉사ㆍ수련ㆍ체육ㆍ단체활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을 말한다. <신설 2019. 3. 19.>

1. 개인상담, 가족ㆍ보호자 상담 및 집단상담 등의 지원

2. 인성교육, 취업훈련, 진로교육 및 건강교육 등의 지원

3.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자원봉사센터 또는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와 연계한 자원봉사활동의 지원

4.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에 따른 청소년활동시설에서의 수련ㆍ문화ㆍ체육ㆍ단체활동 등의 지원

5. 그 밖에 청소년의 비행ㆍ일탈을 예방하고 가정ㆍ학교ㆍ사회 생활의 복귀 및 적응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서 여성가족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제목개정 2019. 3. 19.]

제6장 청소년복지지원기관

제12조(사업계획서)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이하 "청소년상담원"이라 한다)이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는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의 목표, 사업의 수행 방침, 주요 사업의 내용 등 사업의 개요

2. 사업 수행에 필요한 예산 및 재원(財源)의 구성

3. 정부의 보조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그 액수 및 사용계획

4. 사업 수행의 기대효과

5. 그 밖에 여성가족부장관이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제13조(세입ㆍ세출 결산서) 청소년상담원이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는 세입ㆍ세출 결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사업연도의 사업계획과 집행 실적을 대비하여 작성한 서류

2. 청소년상담원 감사의 감사의견서 및 공인회계사(회계법인을 포함한다)의 감사의견서

3. 그 밖에 여성가족부장관이 결산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정하는 자료

제14조(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설치 등) ①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이하 "청소년상담복지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19. 3. 19.>

1. 청소년과 부모에 대한 상담ㆍ복지지원

2. 상담ㆍ복지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3. 상담 자원봉사자와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청소년지도자에 대한 교육 및 연수

4. 청소년 상담 또는 긴급구조를 위한 전화 운영

5. 청소년 폭력ㆍ학대 등으로 피해를 입은 청소년의 긴급구조, 법률 및 의료 지원, 일시 보호 지원

6. 청소년의 자립능력 향상을 위한 자활(自活) 및 재활(再活) 지원

7. 그 밖에 청소년상담 및 복지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인정하는 사업

② 시ㆍ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는 장 1명을 두고, 관리업무, 청소년 대상 실무업무, 일반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을 두며, 일시보호시설이 설치된 경우에는 생활지도를 하는 직원을 둔다.

③ 시ㆍ군ㆍ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는 장 1명을 두고, 관리업무, 청소년 대상 실무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을 둔다.

④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설치ㆍ운영 기준은 별표 1과 같고, 종사자의 자격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15조(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의 업무)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이하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이주배경청소년 복지에 관한 종합적 안내

2. 이주배경청소년과 그 부모에 대한 상담 및 교육

3. 이주배경청소년의 지원을 위한 인력의 양성 및 연수

4. 이주배경청소년에 대한 국민의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한 사업

5. 이주배경청소년의 실태에 관한 조사ㆍ연구

6. 이주배경청소년의 사회 적응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7. 그 밖에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

제7장 청소년복지시설

제16조(청소년복지시설의 보험 가입) 청소년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법 제32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의 보험금액의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급되는 보험금액은 실손해액(實損害額)으로 하되, 사망의 경우 실손해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개정 2019. 3. 19.>

1. 사망의 경우: 8천만원

2. 부상의 경우: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금액

3. 부상의 경우에 그 치료가 완료된 후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신체장해(이하 "후유장해"라 한다)가 생긴 경우: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금액

4. 부상자가 치료 중에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

5. 부상자에게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 제2호 및 제3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

6. 제3호의 금액을 지급한 후 해당 부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 제1호의 금액에서 제3호에 따라 지급한 금액을 뺀 금액

제17조(청소년복지시설의 설치 등) 법 제3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9. 3. 19.>

제17조의2(가출청소년의 청소년쉼터 계속 이용) 법 제32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가정에서 발생한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아동학대를 말한다.

[본조신설 2017. 6. 13.]

제8장 보칙

제18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여성가족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법 제6조제3항 및 제16조제3항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및 같은 영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3. 12. 4., 2018. 6. 5., 2019. 3. 19.>

1. 법 제4조에 따른 청소년증의 발급 및 재발급 신청과 교부에 관한 업무

1의2.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보건위생물품 지원 등에 관한 업무

2. 법 제6조에 따른 체력검사와 건강진단의 실시, 결과 통보 및 치료 등에 관한 업무

3. 법 제12조에 따른 청소년에 대한 전문가 상담에 관한 사무

4. 법 제13조에 따른 위기청소년의 가족 및 보호자에 대한 상담 및 교육에 관한 사무

5. 법 제14조에 따른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및 대상 선정에 관한 사무

6. 법 제16조에 따른 청소년 가출 예방 및 보호ㆍ지원에 관한 사무

7. 삭제 <2015. 5. 28.>

8. 법 제18조에 따른 이주배경청소년의 사회 적응 및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상담 및 교육 등에 관한 사무

9. 법 제19조에 따른 보호지원 대상자의 선정 및 보호지원 실시 등에 관한 사무

[제목개정 2013. 12. 4.]

제19조(업무의 위탁)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청소년의 건강ㆍ체력 기준의 설정 및 보급에 관한 업무를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 12. 4., 2018. 6. 5.>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19조의2(규제의 재검토)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7조 및 별표 3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 기준에 대해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전문개정 2018. 12. 24.]

제9장 벌칙

제2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5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펼침 부 칙 <대통령령 제24002호, 2012. 7. 31.> 부칙보기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8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등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11290호 청소년복지지원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에 따라 청소년상담복지센터로 보는 시ㆍ도 청소년상담 및 긴급구조 등의 기관과 시ㆍ군ㆍ구 청소년지원 등의 기관의 설치ㆍ운영 기준과 종사자의 자격기준은 종전 규정에 따라 운영하되, 이 영 시행 후 3년 이내에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조(청소년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 기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ㆍ운영 중인 청소년쉼터는 이 영 시행 후 3년 이내에 별표 3의 개정규정에 따른 설치ㆍ운영 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 4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쉼터

②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른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

③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2조에 따른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제24조제6항 중 "법 제42조에 따른 한국청소년상담원"을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2조에 따른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으로 한다.

제24조제7항 중 "한국청소년상담원"을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으로 한다.

제30조, 제31조, 제33조 및 제33조의2를 각각 삭제한다.

제37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42조에 따른 한국청소년상담원"을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2조에 따른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으로 한다.

별표 5 제2호의 배치대상 청소년시설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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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1호 중 "「청소년복지지원법」 제14조에 따른 청소년쉼터"를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쉼터"로 한다.

제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펼침 부 칙 <대통령령 제24340호, 2013. 1. 28.>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보기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2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8호 중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를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로 한다.

④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부 칙 <대통령령 제24905호, 2013. 12. 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펼침 부 칙 <대통령령 제25375호, 2014. 6. 11.>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보기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5호 및 같은 조 제4항제2호 중 "지역교육청"을 각각 "교육지원청"으로 한다.

⑧부터 ⑩까지 생략

펼침 부 칙 <대통령령 제25840호, 2014. 12. 9.>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부칙보기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6조까지 생략

펼침 부 칙 <대통령령 제25961호, 2015. 1. 6.>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부칙보기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3호 중 "고등학교입학자격검정고시"를 "중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로 한다.

펼침 부 칙 <대통령령 제26287호, 2015. 5. 28.>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보기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5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7호를 삭제한다.

부칙 부 칙 <대통령령 제26448호, 2015. 7. 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펼침 부 칙 <대통령령 제26521호, 2015. 9. 15.>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부칙보기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3호 중 "중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를 "중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로 하고, "고등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를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로 한다.

펼침 부 칙 <대통령령 제26651호, 2015. 11. 18.> (지역보건법 시행령) 부칙보기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9호 중 "「지역보건법」 제7조"를 "「지역보건법」 제10조"로 한다.

⑧ 생략

제3조 생략

펼침 부 칙 <대통령령 제26811호, 2015. 12. 30.> 부칙보기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별지원 대상 청소년 선정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으로 선정하여 줄 것을 신청한 경우 그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의 선정기준에 대해서는 제8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펼침 부 칙 <대통령령 제27638호, 2016. 11. 29.> 부칙보기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청소년회복지원시설의 설치ㆍ운영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소년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보호자를 대신하여 감호 위탁을 받은 사람이 운영하는 시설을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청소년회복지원시설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이 영 시행일부터 2년까지는 별표 3의 개정규정에 따른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의 설치ㆍ운영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부칙 부 칙 <대통령령 제28108호, 2017. 6. 13.>

이 영은 2017년 6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대통령령 제28938호, 2018. 6. 5.>

이 영은 2018년 6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대통령령 제29266호, 2018. 10. 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대통령령 제29421호, 2018. 12. 24.>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5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대통령령 제29628호, 2019. 3. 19.>

이 영은 2019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대통령령 제29950호, 2019. 7. 2.>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