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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기본법시행규칙

청소년 기본법 시행규칙
[시행 2019. 12. 26.] [여성가족부령 제147호, 2019. 12. 26., 일부개정]
여성가족부(청소년정책과), 02-2100-6236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5. 4.>

제1조의2(청소년정책 분석·평가 전문지원기관의 지정) ①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청소년정책 분석ㆍ평가 전문지원기관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16조의2제2항에 따른 청소년정책 분석ㆍ평가 전문지원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5. 5. 4.]

제2조(청소년지도자 연수과정 지원) 영 제18조제4항에 따라 청소년지도자 연수과정의 운영에 대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청소년관련 단체ㆍ기관 및 대학 등의 장은 연수개시 30일 전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 4. 27., 2008. 3. 3., 2010. 3. 19., 2015. 5. 4.>

1. 연수목적 및 과목

2. 교과 과정표 및 그 설명서

3. 연수기간 및 장소

4. 연수인원 및 강사현황

5. 연수에 소요되는 경비에 관한 예산명세서

6. 그 밖에 연수에 관한 참고사항

제3조(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응시원서) ①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응시원서(전자문서로 된 응시원서를 포함한다)에 응시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영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을 실시하는 기관(이하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5. 4., 2019. 12. 26.>

②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응시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중 경력 증명 서류를 제출받은 때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응시자의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응시자가 그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직접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19. 12. 26.>

제4조(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의 실시 등) ①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기관의 장은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을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다만, 여성가족부장관은 청소년지도사의 수급계획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5. 4. 27., 2008. 3. 3., 2010. 3. 19.>

②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검정을 실시할 때에는 검정 실시 90일전에 일시ㆍ장소ㆍ검정과목ㆍ검정방법 그 밖에 자격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전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등록한 일반일간신문과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기관의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 8. 17., 2012. 12. 20.>

제5조(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합격결정 등) ①1급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은 필기시험에서 매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한다.

②2급ㆍ3급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은 다음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면접시험에 합격한 자를 합격자로 한다.

1. 필기시험에서 매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

2. 영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필기시험을 면제받은 자

③제2항의 면접시험은 다음의 사항에 관하여 평가한다.

1. 청소년지도자로서의 가치관 및 정신자세

2. 예의ㆍ품행 및 성실성

3. 의사발표의 정확성 및 논리성

4. 청소년에 관한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5. 창의력ㆍ의지력 및 지도력

④필기시험에 합격하고 면접시험에 불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하여 필기시험을 면제한다.

⑤ 삭제 <2019. 12. 26.>

제6조(청소년지도사 자격증의 교부 등) ①영 제2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지도사 자격증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15. 5. 4.>

②「청소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연수기관(이하 "청소년지도사 연수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청소년지도사자격증교부대장에 청소년지도사 자격증의 교부사실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0. 8. 17., 2015. 5. 4.>

③청소년지도사 자격증을 교부받은 자가 그 자격증을 분실하거나 청소년지도사 자격증이 헐어 못쓰게 된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여 청소년지도사 연수기관의 장에게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격증이 헐어 못쓰게 된 때에는 그 자격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 8. 17., 2015. 5. 4.>

제6조의2(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의 세부 사항 고시) 제3조부터 제5조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응시원서의 제출, 자격검정의 실시 방법ㆍ절차 및 자격검정의 시험 방법ㆍ채점기준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9. 12. 26.]

위임행정규칙
제7조(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 응시자격의 기준) 영 별표 3의 규정에 의한 1급청소년상담사 응시자격기준 제1호에서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상담 관련분야"라 함은 상담의 이론과 실제(상담원리ㆍ상담기법), 면접원리, 발달이론, 집단상담, 심리측정 및 평가, 이상심리, 성격심리,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상담교육, 진로상담, 가족상담, 학업상담, 비행상담, 성상담, 청소년상담 또는 이와 내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과목중 4과목 이상을 교과과목으로 채택하고 있는 학문분야를 말한다. <개정 2005. 4. 27., 2008. 3. 3., 2010. 3. 19.>

제8조(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 응시원서) ①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 응시원서(전자문서로 된 응시원서를 포함한다)에 응시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영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을 실시하는 기관(이하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5. 4., 2019. 12. 26.>

②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응시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중 경력 증명 서류를 제출받은 때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응시자의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응시자가 그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직접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19. 12. 26.>

제9조(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의 실시·합격결정 등) ①제4조의 규정은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의 실시 등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청소년지도사"는 이를 "청소년상담사"로 본다.

②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은 필기시험에서 매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로서 면접시험에 합격한 자를 합격자로 한다.

③제2항의 면접시험은 다음의 사항에 관하여 평가한다.

1. 청소년상담자로서의 가치관 및 정신자세

2. 청소년상담을 위한 전문적 지식 및 수련의 정도

3. 예의ㆍ품행 및 성실성

4.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5. 창의력, 판단력 및 지도력

④필기시험에 합격하고 면접시험에 불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하여 필기시험을 면제한다.

⑤ 삭제 <2019. 12. 26.>

[제10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19. 12. 26.>]

제9조의2(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 세부 사항 고시) 제8조 및 제9조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 응시원서의 제출, 자격검정의 실시 방법ㆍ절차 및 자격검정의 시험 방법ㆍ채점기준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9. 12. 26.]

위임행정규칙
제10조(청소년상담사 자격증의 교부 등) ①영 제2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상담사 자격증은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15. 5. 4.>

②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상담사 연수기관(이하 "청소년상담사 연수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청소년상담사 자격증 교부대장에 청소년상담사 자격증의 교부사실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0. 8. 17., 2015. 5. 4.>

③청소년상담사 자격증을 교부받은 자가 그 자격증을 분실하거나 청소년상담사 자격증이 헐어 못쓰게 된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하여 청소년상담사 연수기관의 장에게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청소년상담사 자격증이 헐어 못쓰게 된 때에는 그 청소년상담사 자격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 8. 17., 2015. 5. 4.>

[제9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제9조로 이동 <2019. 12. 26.>]

제10조의2(청소년지도사 보수교육 등) ① 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종사하는 청소년지도사는 2년(직전의 교육을 받은 날부터 기산하여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15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5. 5. 4., 2016. 12. 27.>

1. 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 중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단체

2.「청소년활동 진흥법」 제7조에 따른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 및 같은 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사유가 종료된 연도의 다음 연도 말까지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다음 연도에 보수교육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1호서식의 청소년지도사 보수교육 연기신청서에 연기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4항에 따라 보수교육을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5. 4.>

1.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 수행, 질병, 해외체류 또는 휴직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연도에 6개월 이상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경우

2.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받기가 곤란하다고 여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 대상자가 종사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매년 12월 31일까지 제4항에 따라 보수교육을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다음 연도의 보수교육 대상자 명단을 제출하여야 한다.

④ 법 제24조의2제3항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은 청소년지도사 보수교육을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6조에 따른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또는 청소년육성에 관한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ㆍ단체(이하 "활동진흥원등"이라 한다)에 위탁한다. <개정 2015. 5. 4.>

⑤ 보수교육의 교육과목, 교육방법 및 그 밖에 보수교육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활동진흥원등의 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2. 12. 20.]

위임행정규칙
제10조의3(청소년상담사 보수교육 등) ① 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종사하는 청소년상담사는 매년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1. 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 중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단체

2.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2조에 따른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이하 "청소년상담원"이라 한다),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 및 같은 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

3.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제3항제2호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② 제1항에 따른 교육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당 연도의 보수교육을 받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수교육을 받지 아니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2호서식의 청소년상담사 보수교육 면제신청서에 면제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4항에 따라 보수교육을 위탁받은 청소년상담원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5. 4.>

1.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 수행, 질병, 해외체류 또는 휴직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연도에 6개월 이상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경우

2.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받기가 곤란하다고 여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 대상자가 종사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매년 12월 31일까지 제4항에 따라 보수교육을 위탁받은 청소년상담원의 장에게 다음 연도의 보수교육 대상자 명단을 제출하여야 한다.

④ 법 제24조의2제3항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은 청소년상담사 보수교육을 청소년상담원에 위탁한다.

⑤ 보수교육의 교육과목, 교육방법 및 그 밖에 보수교육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청소년상담원의 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2. 12. 20.]

위임행정규칙
제10조의4(보수교육 계획 및 실적보고 등) ① 활동진흥원등의 장 및 청소년상담원의 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해당 연도 보수교육 계획서를, 매년 2월 말일까지 전년도 보수교육 실적보고서를 각각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활동진흥원등의 장 및 청소년상담원의 장은 보수교육을 받은 사람에게 별지 제13호서식의 청소년지도사 보수교육 이수증 및 별지 제14호서식의 청소년상담사 보수교육 이수증을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5. 5. 4.>

[본조신설 2012. 12. 20.]

제10조의5(보수교육 관계 서류의 보존) 활동진흥원등의 장 및 청소년상담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3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1. 보수교육 대상자 명단(대상자의 교육이수 여부가 명시되어야 한다)

2. 제10조의2제2항 및 제10조의3제2항에 따라 해당 연도에 보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의 명단

3. 그 밖에 이수자의 보수교육 이수ㆍ연기 또는 면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본조신설 2012. 12. 20.]

제11조 삭제 <2012. 8. 2.>

제12조(검사공무원의 증표) 법 제5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공무원의 증표는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15. 5. 4.>

제13조(수수료) ①법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는 청소년지도사 및 청소년상담사의 자격검정 수수료는 실비 등을 고려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5. 4. 27., 2008. 3. 3., 2010. 3. 19.>

②법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지도사 및 청소년상담사의 연수과정 수수료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실비 등을 고려하여 청소년지도사 연수기관의 장 및 청소년상담사 연수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고 이를 고시한다. <개정 2005. 4. 27., 2008. 3. 3., 2010. 3. 19., 2010. 8. 17.>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청소년지도사 연수기관 및 청소년상담사 연수기관에 납부한다.

위임행정규칙
제14조(규제의 재검토) 여성가족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27.>

1. 제10조의2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보수교육 등

2. 제10조의3에 따른 청소년상담사 보수교육 등

[본조신설 2014. 12. 12.]


부칙 부 칙 <여성가족부령 제107호, 2005. 3. 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펼침 부 칙 <여성가족부령 제113호, 2005. 4. 27.> 부칙보기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전문연수 경력의 기재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문화관광부가 지원한 전문연수과정을 수료한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청소년위원회가 지원한 전문연수과정을 수료한 자로 본다.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청소년보호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각호외의 부분, 제5조 각호외의 부분, 제7조제1항ㆍ제2항, 제8조, 제9조제1항ㆍ제2항, 제10조제1항, 별표 1 제5호 다목, 별표 2 제4호 다목,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12호서식 및 별지 제15호서식 내지 별지 제18호서식중 "청소년보호위원회"를 각각 "청소년위원회"로 한다.

펼침 부 칙 <여성가족부령 제1호, 2008. 3. 3.> (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보기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83>까지 생략

<84> 청소년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청소년위원회에"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로 한다.

제4조제1항 단서 중 "청소년위원회는"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으로 한다.

제5조제5항 중 "청소년위원회가"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로 한다.

제7조 중 "총리령"을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및 제2항 중 "청소년위원회가"를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제2쪽 응시자 참고사항 제1호 ⑬ 중 "청소년위원회"를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9호서식 중 "청소년위원회위원장"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85>부터 <94>까지 생략

펼침 부 칙 <여성가족부령 제84호, 2008. 12. 31.> (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보기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청소년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5항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⑥ 생략

펼침 부 칙 <여성가족부령 제1호, 2010. 3. 19.> (여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 부칙보기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청소년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1항 단서, 제5조제5항, 제13조제1항ㆍ제2항,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9호서식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여성가족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제2쪽 응시자 참고사항 제1호 ⑬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여성가족부"로 한다.

⑫부터 ⑮까지 생략

부칙 부 칙 <여성가족부령 제5호, 2010. 8. 17.>

이 규칙은 2010년 8월 18일부터 시행한다.

펼침 부 칙 <여성가족부령 제31호, 2012. 8. 2.>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부칙보기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청소년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를 삭제한다.

펼침 부 칙 <여성가족부령 제36호, 2012. 12. 20.> 부칙보기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청소년상담사 보수교육 대상자 명단 제출에 관한 특례) 제10조의3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상담사 보수교육 대상자가 종사하는 기관의 장은 2013년 1월 31일까지 2013년도 보수교육 대상자 명단을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부 칙 <여성가족부령 제61호, 2014. 12. 12.>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여성가족부령 제69호, 2015. 5. 4.>

이 규칙은 2015년 5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여성가족부령 제79호, 2015. 10. 22.> (법령서식 일괄 개정을 위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여성가족부령 제104호, 2016. 12. 27.>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여성가족부령 제147호, 2019. 12. 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