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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청소년성보호법 시행령 )
[시행 2018. 9. 14.] [대통령령 제29044호, 2018. 7. 16., 일부개정]
여성가족부(아동청소년성보호과 - 일반사항), 02-2100-6405

여성가족부(아동청소년성보호과 - 아동음란물, 취업제한제도), 02-2100-6408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범위)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를 말한다.

제2장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처벌, 수사 절차와 신고ㆍ응급조치 등

제3조(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 발견을 위한 조치) ① 법 제17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모든 조치를 말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정한 조치를 함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발견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이용자가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로 의심되는 온라인 자료를 발견하는 경우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상시적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

2. 온라인 자료의 특징 또는 명칭을 분석하여 기술적으로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로 인식되는 자료를 찾아내도록 하는 조치

②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로 판단하기 어려운 온라인 자료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발견하고 삭제 등의 조치를 하는 데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 관계기관 및 관련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4조(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ㆍ배포ㆍ소지한 자에 대한 처벌 경고문구의 표시 기준)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ㆍ배포ㆍ소지한 자에 대한 처벌 경고문구의 표시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수사절차에서의 보호 조치) 법 제25조에 따라 수사기관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수사절차에서 다음 각 호의 보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피해자의 권리에 대한 고지

2. 피해자에 대한 조사의 최소화

3. 피해자와 가해자의 대질신문 최소화

4. 긴급하지 않은 수사에서 피해자의 학습권 보장

5.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성범죄 수사 전문교육을 받은 인력이 피해자를 전담하여 조사

6.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ㆍ제12조ㆍ제18조ㆍ제27조,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6 또는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2호ㆍ제10조에 따라 운영되는 피해자 지원기관 등과의 연락 및 협조

제6조(신고의무자 교육) 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내용에 대하여 여성가족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교육대상 및 교육시간 등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법 제34조제2항 각 호의 기관ㆍ시설 또는 단체의 장과 협의할 수 있다.

제7조(그 밖의 상담 및 치료의 대상) 법 제3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피해아동ㆍ청소년과 같은 시설에서 보호받고 있는 아동ㆍ청소년

2. 피해아동ㆍ청소년과 같은 학교에 다니는 아동ㆍ청소년으로서 정신적 피해가 우려되는 사람

3. 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람 외에 피해아동ㆍ청소년과 함께 거주하는 가족으로서 상담 및 치료를 필요로 하는 사람

제3장 아동ㆍ청소년의 선도보호 등

제8조(대상아동ㆍ청소년의 송치) ①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사법경찰관은 대상아동ㆍ청소년을 발견한 경우에는 여성가족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사법경찰관이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수사과정에서 대상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상담 및 정보 제공 등을 요청하면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상담 및 정보 제공 등의 지원업무를 다음 각 호의 시설에 위탁할 수 있다.

1.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청소년 지원시설 및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성매매피해상담소

2.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같은 법 제31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쉼터

3. 「청소년 보호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 보호ㆍ재활센터

4. 그 밖에 여성가족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ㆍ시설 또는 단체

제9조(대상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교육과정 등) ① 검사는 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대상아동ㆍ청소년에게 교육과정이나 상담과정(이하 "교육과정등"이라 한다)을 마치도록 명령하는 경우에는 그 교육 또는 상담시간을 40시간 내외로 하고, 여성가족부장관에게 그 대상자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교육과정등을 운영한다. 이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은 교육과정등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제8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제2항 후단에 따라 교육과정등의 운영을 위탁받은 시설(이하 "교육수탁시설"이라 한다)에 교육과정등의 운영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여성가족부장관은 교육수탁시설의 장이 교육과정등을 운영하는 중에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 대상아동ㆍ청소년의 질병치료 등을 의뢰한 경우에는 그 질병치료 등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교육과정등의 이수 통보 등) ① 제9조에 따라 교육과정등을 운영하는 여성가족부장관 및 교육수탁시설의 장은 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교육과정등의 이수명령을 받은 대상아동ㆍ청소년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사와 여성가족부장관(교육수탁시설의 장만 해당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교육과정등을 마친 경우 대상아동ㆍ청소년의 교육과정등 이수 여부

2. 대상아동ㆍ청소년이 교육과정등의 이수를 거부하는 경우 또는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교육이나 상담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

② 검사나 여성가족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교육수탁시설의 장에게 대상아동ㆍ청소년의 교육과정등의 이수 상황을 통보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검사는 교육과정등의 이수명령을 받은 대상아동ㆍ청소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교육과정등을 운영하고 있는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교육수탁시설의 장의 의견을 들어 교육과정등의 이수명령을 취소하고, 대상아동ㆍ청소년을 가정법원 소년부 또는 지방법원 소년부로 송치할 수 있다.

1. 대상아동ㆍ청소년이 교육과정등의 이수를 거부하는 경우

2. 교육과정등을 이수하고 있는 대상아동ㆍ청소년이 교육과정등의 이수 시 지켜야 할 사항을 현저히 위반하는 등의 사유로 보호 및 재활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1조(수강명령 위탁 대상기관 등 추천) 여성가족부장관은 법 제40조제2항 및 제44조제4항에 따른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수강명령을 집행하는 보호관찰관이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61조제1항 단서에 따라 그 수강명령의 집행을 위탁하려는 경우 그 대상기관 또는 단체를 추천할 수 있다.

제12조(가해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교육과정 등의 이수명령) ① 검사는 법 제44조제5항에 따라 가해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교육과정등의 이수명령을 하는 경우 100시간 이내에서 교육 또는 상담시간을 정하여야 한다.

② 검사는 교육과정등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서 집행하도록 할 수 있다.

1.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보호관찰소나 보호관찰지소

2.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년원이나 소년분류심사원, 그 밖의 소년 관련 시설

3. 여성가족부장관이 추천하는 시설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제2항제3호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추천한 시설에서 교육과정등을 집행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시설에 교육과정등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교육과정등의 결과 통지) ① 제12조제2항에 따라 교육과정등을 집행한 자(여성가족부장관이 추천한 시설에서 집행한 경우는 여성가족부장관을 말한다)는 교육과정등의 이수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검사는 교육과정등의 이수명령을 받은 아동ㆍ청소년이 이수 시 지켜야 할 사항을 위반하는 등 재범예방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교육과정등의 이수명령을 취소하고, 해당 아동ㆍ청소년을 가정법원 소년부 또는 지방법원 소년부로 송치할 수 있다.

제14조(보호시설 등의 변호사 선임권 안내 등) 법 제45조에 따른 보호시설 및 법 제46조에 따른 상담시설은 피해아동ㆍ청소년 등에게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변호사 선임과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4호, 제11조제5호, 제13조제1항제4호 또는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른 법률구조에 대하여 안내하고 지원하는 등 형사절차에서 피해아동ㆍ청소년 등이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방지하고 법률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아동ㆍ청소년대상 성교육 전문기관의 설치ㆍ운영의 위탁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교육 전문기관(이하 "성교육 전문기관"이라 한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를 설치ㆍ운영하는 단체

2.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또는 청소년문화의집을 설치ㆍ운영하는 단체

3.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 중 최근 3년 이상 청소년육성, 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청소년보호 관련 업무에 대한 사업실적이 있는 단체

4. 성교육을 주된 업무로 하는 단체로서 최근 3년 이상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교육 실적이 있는 단체

② 성교육 전문기관에 두는 종사자 등 직원의 자격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③ 성교육 전문기관의 설치ㆍ운영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16조(운영실적의 제출) ① 제15조제1항에 따라 위탁을 받은 전문단체의 장은 매 반기(半期) 종료 후 다음 달 10일까지 성교육 전문기관의 반기별 운영실적을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② 제1항에 따라 반기별 운영실적을 제출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매 반기 종료 후 다음 달 20일까지 그 운영실적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제출하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매 반기 종료 후 다음 달 말일까지 그 운영실적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제17조(가해아동ㆍ청소년과 법정대리인 등의 교육 지원) 여성가족부장관은 법 제48조제1항제4호에 따른 가해아동ㆍ청소년과 그 법정대리인 등에 대한 교육ㆍ상담 프로그램 등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교육프로그램의 운영 등) 법 제48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법 제24조에 따른 피해아동ㆍ청소년의 보호

2. 아동ㆍ청소년에게 성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을 교육하기 위한 아동ㆍ청소년 성문화 관련 프로그램 운영

제4장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의 신상정보 공개와 취업제한 등

제19조(공개정보 전용 웹사이트 운영 등)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법 제49조제1항 및 제52조제1항에 따라 공개명령의 집행을 위하여 법 제49조제3항에 따른 공개정보(이하 "공개정보"라 한다)를 열람할 수 있는 전용 웹사이트(이하 "전용 웹사이트"라 한다)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전용 웹사이트에 등록된 공개정보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개정보의 단계적 접근, 공개정보 이용자에 의한 입력 및 출력 금지, 보안 등 기술적 조치를 하고, 이를 상시 감시하여야 한다.

제20조(공개정보의 내용 등) ① 법 제49조제4항에 따른 공개정보의 구체적인 형태와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 6. 8.>

1. 성명: 한글과 한자(한자 성명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로 표기하되, 외국인인 경우 한글과 영문으로 표기한다.

2. 나이: 주민등록표상의 나이. 다만, 외국인은 여권이나 외국인등록증의 나이로 표기한다.

3. 주소 및 실제 거주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표기하되, 「도로명주소법」 제2조제5호의 도로명 및 같은 조 제7호의 건물번호까지 표기한다.

가. 내국인 및 재외국민의 경우: 「주민등록법」에 따라 신고한 주소와 실제 거주지 주소

나. 외국인의 경우: 「출입국관리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국내 체류지와 실제 거주지 주소

다. 외국국적동포의 경우: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신고한 국내거소와 실제 거주지 주소

4. 신체정보: 키와 몸무게를 표기하되, 키는 센티미터로, 몸무게는 킬로그램으로 각각 표기한다.

5. 사진: 등록된 사진을 게재한다.

6. 등록대상 성범죄의 요지: 판결일자, 죄명, 선고형량 및 해당 사건의 범죄사실 요지를 표기하되, 피해자를 알 수 있는 내용은 표기하지 아니한다.

7. 성폭력범죄 전과사실: 등록대상 사건의 확정 판결일 이전에 유죄판결이 확정된 성폭력범죄의 죄명과 횟수를 표기한다.

8.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장치 부착 여부: 전자장치 부착 여부와 그 부착 기간을 표기한다.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법 제52조제2항에 따라 공개정보를 송부받으면 제1항의 공개정보를 내용으로 하는 성범죄자 공개정보 원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성범죄자 공개정보 원부의 서식과 작성 방식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21조(실명인증 및 열람정보 관리) ① 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전용 웹사이트를 이용하여 공개정보를 열람하려는 사람은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입력 등의 방법으로 실명인증을 받아야 한다.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공개정보를 열람한 사람의 신상정보와 접속정보를 일정 기간 동안 보관ㆍ관리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2조(게시판 게시 업무의 위임) 여성가족부장관은 법 제51조제6항에 따라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게시판 게시 업무를 고지대상자가 실제 거주하는 읍ㆍ면사무소의 장 또는 동 주민자치센터의 장에게 위임한다.

제22조의2(고지정보의 정정 요청 등) ① 법 제51조의2제1항에 따른 고지정보의 정정 요청은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공개명령이 집행되는 정보통신망이나 등기우편ㆍ팩스 등을 이용하여 할 수 있다.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고지정보의 정정을 요청 받은 경우 7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법 제51조의2제2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으로부터 고지정보의 진위와 변경 여부 확인을 요구받은 관할 경찰관서의 장은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법무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송부받은 결과를 확인한 결과 고지정보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정정하고, 그 변경된 정보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5조제1항에 따른 성범죄자 등록정보 원부(이하 "등록정보원부"라 한다)에 등록하여야 한다.

⑤ 법무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변경된 정보를 등록정보원부에 등록한 후 7일 이내에 행정기관의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⑥ 여성가족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송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4항에 따라 변경된 정보를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고지정보의 정정을 요청한 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고지정보의 정정을 요청한 자가 등기우편, 팩스 등 별도의 방법으로 요청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 통지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고지정보의 정정 요청, 정정 요청 처리 결과 통보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8. 7. 16.]

제23조(자료제출의 요청) 여성가족부장관은 법 제53조에 따라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발생추세와 동향(動向), 그 밖에 계도(啓導)에 필요한 사항을 공표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24조(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 ① 법 제56조제1항제1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형의 시설등"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ㆍ시설 또는 사업장(이하 "시설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2가목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을 하는 시설등

2.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노래연습장업(청소년실을 갖춘 노래연습장업을 말한다)을 하는 시설등

② 법 제5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을 말한다.

제25조(성범죄의 경력 조회) ① 법 제56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성범죄의 경력조회를 요청하려는 다음 각 호의 자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경찰관서가 운영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5. 4. 20., 2016. 11. 29., 2018. 7. 16.>

1.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 또는 교육장

2. 법 제5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시설ㆍ기관 또는 사업장(이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이라 한다)의 장 또는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을 운영하려는 자

3.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사람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사람(이하 "취업자등"이라 한다)

②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성범죄의 경력 조회를 요청하는 경우 취업자등의 동의서를 함께 제출하거나, 경찰관서가 운영하는 정보통신망에 취업자등이 동의 여부를 표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4. 20., 2016. 11. 29.>

③ 제1항에 따라 성범죄의 경력 조회를 요청받은 경찰관서의 장은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을 운영하려는 자 또는 취업자등이 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운영 또는 취업이 제한되는 사람(이하 "취업제한대상자"라 한다)인지 여부만을 확인하여 제1항 각 호의 자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경찰관서가 운영하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회신할 수 있다. <개정 2015. 4. 20., 2016. 11. 29.>

④ 제1항에 따른 성범죄의 경력 조회, 제2항에 따른 동의서 및 제3항에 따른 회신의 서식 등에 관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26조(자료제출의 요구) 법 제57조제1항 각 호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자료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1. 자료제출 요구의 사유

2. 자료제출의 일시

3. 제출하여야 할 자료의 내용

제27조(성범죄의 경력자 점검ㆍ확인 결과 공개) ① 법 제57조제1항 각 호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점검ㆍ확인(이하 "점검ㆍ확인"이라 한다) 결과를 그 점검ㆍ확인이 끝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여성가족부장관이 구축ㆍ운영하는 전용 웹사이트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개기간은 3개월 이상으로 한다.

② 법 제57조제3항에 따라 공개하여야 하는 점검ㆍ확인 결과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 1. 22., 2016. 11. 29.>

1.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의 총 수, 점검ㆍ확인 기간 및 점검ㆍ확인 기관ㆍ인원 수에 대한 점검ㆍ확인 현황

2. 취업제한대상자가 운영하거나 취업하고 있는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의 수 및 해당 기관별 취업제한대상자의 수

3.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을 운영하거나 취업하고 있는 취업제한대상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 또는 조치한 내용

4. 취업제한대상자가 운영하거나 취업하고 있는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의 명칭 및 주소[주소는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까지로 한다]

제28조(해임요구 및 폐쇄요구 등) ① 법 제57조제1항 각 호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58조에 따라 취업제한대상자의 해임을 요구하거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의 폐쇄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법 위반사실, 요구내용 및 이행시한 등을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1. 29.>

② 법 제57조제1항 각 호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취업 중인 취업제한대상자의 해임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해당 취업제한대상자에게도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③ 법 제58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해임요구 또는 폐쇄요구를 받은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의 장과 제2항에 따라 해임요구를 통지받은 취업제한대상자는 해임ㆍ폐쇄 요구 또는 해임요구를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법 제57조제1항 각 호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제33조에 따라 그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제4항에서 같다)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 11. 29.>

④ 법 제57조제1항 각 호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2주일 이내에 심사하여 그 결과를 해당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의 장과 취업제한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6. 11. 29.>

제29조(포상금의 지급 기준) ① 법 제59조에 따른 신고(고소ㆍ고발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포상금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신고된 사람이 해당 범죄로 기소되거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에 지급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수사기관에 신고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신고한 경우

2. 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신고 대상 범죄의 실행과 관련된 사람이 신고하는 등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범죄의 단속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한 경우

제30조(포상금의 지급 절차) ① 제29조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포상금 지급 사유의 발생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 지급 신청서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포상금을 지급할 때에는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 지급조서 및 지급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31조(포상금의 지급액 등) ① 제29조에 따른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100만원 이내로 하되, 그 세부적인 지급액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고자가 해당 범죄의 신고와 관련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보상금 또는 「청소년 보호법」 제49조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급한다.

1. 지급받은 금액이 제1항에 따른 포상금보다 큰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2. 지급받은 금액이 제1항에 따른 포상금보다 적은 경우: 지급받은 금액을 빼고 지급한다.

제32조(포상금의 환수) 여성가족부장관은 제29조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한 후에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포상금을 환수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2. 제29조제2항 각 호의 사유가 확인된 경우

3. 제31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제31조제2항제2호의 경우에는 감액분만 환수한다)

제33조(권한의 위임) ① 법 제60조에 따라 교육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제2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한다. <개정 2016. 11. 29.>

1. 법 제57조에 따른 성범죄 경력자의 점검ㆍ확인 및 자료제출 요구

2. 법 제58조에 따른 취업자(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에 취업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해임 및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의 폐쇄 요구, 등록ㆍ허가 등의 취소 요구

3. 법 제67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ㆍ징수

② 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권한을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한다.

1. 다음 각 목의 시설등에 대한 제1항 각 호의 권한: 시ㆍ도지사

가. 법 제56조제1항제11호에 따른 체육시설로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가 설치ㆍ운영하는 전문체육시설

나. 법 제56조제1항제11호에 따른 체육시설 중 직장체육시설 및 등록대상 체육시설

다. 법 제56조제1항제16호에 따른 대중문화예술기획업소

2. 다음 각 목의 시설등에 대한 제1항 각 호의 권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가. 법 제56조제1항제11호에 따른 체육시설로서 시ㆍ군ㆍ구가 설치ㆍ운영하는 전문체육시설 및 생활체육시설

나. 법 제56조제1항제11호에 따른 체육시설 중 신고대상 체육시설

다. 법 제56조제1항제13호 각 목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영업을 하는 사업장

라.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을 하는 시설등

마. 제24조제1항제2호에 따른 노래연습장업(청소년실을 갖춘 노래연습장업을 말한다)을 하는 시설등

③ 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권한을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8. 7. 16.>

1. 다음 각 목의 시설등으로서 시ㆍ도가 설치ㆍ운영하는 시설등: 시ㆍ도지사

가. 법 제34조제2항제5호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나. 법 제56조제1항제7호에 따른 어린이집

다. 법 제56조제1항제8호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및 통합서비스 수행기관

라. 법 제56조제1항제12호에 따른 의료기관

2. 제1호 각 목의 시설등으로서 시ㆍ군ㆍ구가 설치ㆍ운영하는 시설등: 시장ㆍ군수ㆍ구청장

3. 제1호 각 목의 시설등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설치ㆍ운영하는 시설등: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④ 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권한을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6. 11. 29., 2018. 7. 16.>

1. 다음 각 목의 시설등으로서 시ㆍ도가 설치ㆍ운영하는 시설등: 시ㆍ도지사

가. 법 제34조제2항제9호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

나. 법 제34조제2항제10호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다. 법 제34조제2항제11호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라. 법 제5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청소년활동시설

마. 법 제56조제1항제6호에 따른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청소년쉼터

바. 법 제56조제1항제9호에 따른 청소년 지원시설 및 성매매피해상담소

2. 제1호 각 목의 시설등으로서 시ㆍ군ㆍ구가 설치ㆍ운영하는 시설등: 시장ㆍ군수ㆍ구청장

3. 제1호 각 목의 시설등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설치ㆍ운영하는 시설등: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4. 법 제56조제1항제15호에 따른 청소년활동기획업소: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5. 법 제56조제1항제18호에 따른 가정방문 등 학습교사 사업장: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⑤ 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6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에 대한 제1항 각 호의 권한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한다.

⑥ 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권한을 시ㆍ도 교육감 또는 시ㆍ군ㆍ구 교육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80조에 따른 행정시 교육장을 포함한다)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6. 1. 22., 2016. 11. 29., 2018. 7. 16.>

1. 법 제5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유치원으로서 시ㆍ도가 설립ㆍ경영하는 공립유치원: 시ㆍ도 교육감

2. 법 제5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유치원으로서 시ㆍ군ㆍ구가 설립ㆍ경영하는 공립유치원: 시ㆍ군ㆍ구 교육장

3. 법 제5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유치원 중 사립유치원: 시ㆍ도 교육감

4. 법 제56조제1항제2호에 따른 학교로서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가 설립ㆍ경영하는 공립학교: 시ㆍ도 교육감

5. 법 제56조제1항제2호에 따른 학교 중 사립학교: 시ㆍ도 교육감

5의2. 법 제5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위탁 교육기관: 시ㆍ도 교육감

5의3. 법 제56조제1항제2호의2에 따른 학생상담지원시설 또는 위탁 교육시설로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교육청이 직접 설치ㆍ운영하거나 위탁하여 운영하는 학생상담지원시설 또는 위탁 교육시설: 시ㆍ도 교육감

5의4. 법 제56조제1항제2호의2에 따른 학생상담지원시설 또는 위탁 교육시설로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교육지원청이 직접 설치ㆍ운영하거나 위탁하여 운영하는 학생상담지원시설 또는 위탁 교육시설: 시ㆍ군ㆍ구 교육장

6. 법 제56조제1항제3호에 따른 학원ㆍ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자: 특별자치시 교육감 및 시ㆍ군ㆍ구 교육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80조에 따른 행정시 교육장을 포함한다)

7. 법 제56조제1항제19호에 따른 특수교육지원센터 및 특수교육 관련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ㆍ단체: 시ㆍ도 교육감

8. 법 제56조제1항제21호에 따른 교육기관: 시ㆍ도 교육감

⑦ 법 제60조제3항에 따라 경찰청장은 법 제56조제1항제14호에 따른 경비업을 행하는 법인에 대한 제1항 각 호의 권한을 지방경찰청장에게 위임한다.

제34조(보호관찰명령의 청구 및 집행지휘) ① 검사는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보호관찰명령을 청구할 때에는 그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보호관찰명령 청구대상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업, 주거, 등록기준지 및 죄명

2. 청구의 원인이 되는 사실

3. 적용 법조

② 검사가 공소 제기와 동시에 보호관찰명령을 청구할 경우에는 공소장에 제1항제2호 및 제3호를 추가하여 적는 것으로 보호관찰명령 청구서를 대신할 수 있다.

③ 검사는 보호관찰명령의 판결이 확정되면 지체 없이 보호관찰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판결문 등본을 첨부하여 보호관찰명령 집행을 지휘하는 서면을 보내야 한다.

제35조(조사) ① 법원은 법 제61조제4항에 따라 보호관찰소(지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조사를 요청할 때에는 피고인의 인적사항 및 범죄사실의 요지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면 참고자료를 함께 보낼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 요청을 받은 보호관찰소의 장은 교도소ㆍ소년교도소ㆍ구치소ㆍ군교도소의 장, 경찰서장에게 조사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36조(보호관찰 기간 연장 신청) ① 보호관찰소의 장은 법 제62조제1항에 따라 보호관찰 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1. 보호관찰명령을 받은 사람(이하 "보호관찰 대상자"라 한다)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거 및 직업

2. 신청의 취지

3. 보호관찰 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사유

② 보호관찰소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할 때에는 신청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호관찰 기간 연장에 관하여는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2제3항을 준용한다.

제37조(보호관찰 대상자의 신고 의무) ① 법 제6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주소 및 연락처

2. 직업 관계

3. 가족 관계

② 법 제6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주거

2. 직업

3. 생활계획

4. 그 밖에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사항

③ 보호관찰 대상자로부터 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교도소ㆍ소년교도소ㆍ구치소ㆍ군교도소 또는 치료감호시설의 장은 신고서 사본을 보호관찰 대상자가 출소하기 5일 전까지 보호관찰 대상자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38조(보호관찰의 종료) ① 법 제64조에 따른 보호관찰 심사위원회는 직권으로 또는 보호관찰소의 장의 신청에 따라 보호관찰의 종료를 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호관찰 종료의 신청, 심사 및 결정에 관하여는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1항 및 제17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부착명령의 가해제"는 "보호관찰의 종료"로 본다.

제39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교육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및 경찰청장(제33조에 따라 그 권한을 위임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교육감ㆍ교육장 및 지방경찰청장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이하 이 조에서 "범죄경력정보"라 한다), 같은 영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이하 이 조에서 "주민등록번호등"이라 한다)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6. 11. 29.>

1. 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성범죄 경력자 점검ㆍ확인에 관한 사무

2. 법 제57조제3항에 따른 점검ㆍ확인 결과 공개에 관한 사무

3. 법 제58조에 따른 취업자의 해임 및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의 폐쇄 요구, 등록ㆍ허가 등의 취소 요구에 관한 사무

4. 법 제67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무(주민등록번호등으로 한정한다)

②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범죄경력정보 및 주민등록번호등이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7. 3. 27.>

1. 법 제5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고지명령 집행을 위한 송부에 관한 사무

2. 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공개명령 집행을 위한 송부에 관한 사무

3. 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보호관찰 대상자의 신고에 관한 사무

③ 여성가족부장관(제22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의 게시판 게시업무를 위임받은 읍ㆍ면사무소의 장 또는 주민자치센터의 장 및 제3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범죄경력정보 및 주민등록번호등이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6. 11. 29.>

1. 법 제51조에 따른 고지명령의 집행에 관한 사무

2. 법 제52조에 따른 공개명령의 집행 및 영 제19조에 따른 공개정보 전용 웹사이트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무

3. 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성범죄 경력자 점검ㆍ확인에 관한 사무

4. 법 제57조제3항에 따른 점검ㆍ확인 결과 공개에 관한 사무

5. 법 제58조에 따른 취업자의 해임 및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의 폐쇄 요구, 등록ㆍ허가 등의 취소 요구에 관한 사무

④ 여성가족부장관(제9조제2항 후단에 따라 교육과정등의 운영을 위탁받은 교육수탁시설의 장 및 제3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등이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7. 3. 27.>

1. 법 제59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무

2. 법 제67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에 관한 사무

3. 제10조제1항에 따른 대상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교육과정등 이수 통보에 관한 사무

4.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상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교육과정등 이수 통보의 수리 및 통보요청에 관한 사무(교육수탁시설의 장이 여성가족부장관에게 통보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5. 제13조제1항에 따른 가해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교육과정등의 이수 결과보고서 통지에 관한 사무(여성가족부장관이 추천한 시설에서 집행한 경우만 해당한다)

⑤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등이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대상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교육과정등 수강명령 발령에 관한 사무

2. 법 제41조에 따른 피해아동ㆍ청소년 등을 위한 조치 청구에 관한 사무

3.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보호처분의 변경 및 종결 청구에 관한 사무

4. 법 제44조제5항에 따른 가해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교육과정등 이수명령 발령에 관한 사무

5.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상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교육과정등 이수 통보의 수리 및 통보요청에 관한 사무

6. 제10조제3항에 따른 대상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이수명령의 취소에 관한 사무

7. 제13조제1항에 따른 가해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교육과정등의 이수 결과보고서 통지 수리에 관한 사무

8. 제13조제2항에 따른 가해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이수명령의 취소에 관한 사무

⑥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의 설치 또는 설립 인가ㆍ신고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 또는 교육장과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의 장 및 경찰관서의 장은 법 제56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성범죄 경력 조회 및 회신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범죄경력정보 및 주민등록번호등이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5. 4. 20., 2016. 11. 29., 2018. 7. 16.>

⑦ 제1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교육과정등을 집행한 자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가해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교육과정등의 이수 결과보고서 통지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등이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4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67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펼침 부 칙 <대통령령 제24567호, 2013. 5. 31.> 부칙보기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6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호관찰 대상자의 신고사항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출소한 자로서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63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는 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펼침 부 칙 <대통령령 제25932호, 2014. 12. 30.> 부칙보기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운영실적 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분기별 운영실적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부 칙 <대통령령 제26209호, 2015. 4. 2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펼침 부 칙 <대통령령 제26922호, 2016. 1. 22.>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부칙보기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㉙까지 생략

㉚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2항제4호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로 한다.

제33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6호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98조"를 각각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80조"로 한다.

㉛부터 ㊻까지 생략

제5조 및 제6조 생략

부칙 부 칙 <대통령령 제27215호, 2016. 6. 8.>

이 영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대통령령 제27639호, 2016. 11. 29.>

이 영은 2016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대통령령 제27960호, 2017. 3. 27.> (주민등록번호 등의 처리 제한을 위한 세무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이 영은 2017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부 칙 <대통령령 제29044호, 2018. 7. 16.>

이 영은 2018년 7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3조제6항제8호의 개정규정은 2018년 9월 14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