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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에서 떡하니 전시 판매 하는 전자담배 상세보기

작성자: 관악구.. 조회: 20921

안녕하세요동네에 cu 편의점에서 까지 전자담배를 판매하고 있어서 제보 드립니다.현재 대한민국에서 액상형 전자담배(니코틴 함유 여부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는 담배사업법의 '담배'로 명확히 규제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그러나 액상형 전자담배는 **"유해성 제품"**으로 여겨져 보건복지부, 식약처, 공정거래위원회 등 다양한 기관에서 규제하고 있습니다.
1. 소비자 보호법 및 공정거래법액상형 전자담배는 청소년 유해물품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판매 방식에서 허위광고, 오인 유도, 비합법적 유통 등이 발생할 경우 공정거래법, 소비자기본법 등을 근거로 항의 및 제보 드립니다.CU 편의점이 미성년자 판매 방지 조치 미비, 소비자에게 오인 가능성이 있는 방식으로 판매하는 하고 있고수차레 cu에 민원을 넣었지만 전혀 개선 되고 있지 않습니다.법적 공백이 존재하더라도, 공공 보건을 고려해 대기업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유해 가능성이 높은 제품의 판매를 자제해야할 대기업이 압장서서전자담배를 판매 하고 있는 실정을 고발 합니다.
2. 국민건강증진법 (담배광고 및 판매 규제 조항 적용 가능)전자담배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청소년 보호 대상이며, 편의점에서 판매 시 청소년 접근 방지 의무가 있습니다.청소년에게 노출 가능성, 이를 근거로 항의합니다. .
3. 기업 이미지 및 윤리적 측면CU는 국내 주요 편의점 브랜드로 사회적 책임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청소년 다수가 이용하는 대중 이용시설에서이런걸 대놓고 판매 하고 있고 광고 하고 있습니다전자담배가 피씨방 당구장등 많은 곳에서 판매 되고 있는 실대를 알고 있습니다.그리고 학교 주변등 아이들과 청소년에게 노출 되기 쉬운 곳에 매장도 무분별 하게 생기고 있습니다.  저희 아이들도 매일 같이 이용하는 편의점에서 전자담배를 팔다니요..너무 놀라서 제보 매일 드립니다
첨부한 사진은 cu 카운터 사진 입니다.
제보자 장채리전화 010-4389-3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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